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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우보(牛步) 2019. 4. 30. 09:37

(사진 : 중앙일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